[햇빛치매] 3차 추경 예산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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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작성일 18-10-01 16:03 조회 466회 댓글 0건본문
세입·세출 3차 추가경정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01.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소장
1. 사 업 명 : 3차 추경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운영 예산 공고
2. 사업기간 : 2018. 10. 01 ~ 2018. 12. 31(3개월)
3. 사업대상 : 장기요양등급자, 등외자, 일반 등 치매ㆍ중풍 노인 21명
4. 사업장소 :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대구 남구 이천로 28길 5-82)
5. 사업내용 : 주간보호사업(대상자 및 가족지원사업, 기능회복사업, 생활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6. 예산총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18년 3차 추가경정예산서_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홈페이지게시용).pdf (58.3K) 94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01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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