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세출 4차 추가경정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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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작성일 18-12-27 10:48 조회 400회 댓글 0건본문
2018 세입·세출 3차 추가경정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 제4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7.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소장
1. 사 업 명 : 4차 추경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운영 예산 공고
2. 사업기간 : 2018. 12. 27 ~ 2019. 3. 27(3개월)
3. 사업대상 : 장기요양등급자, 등외자, 일반 등 치매ㆍ중풍 노인 21명
4. 사업장소 :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대구 남구 이천로 28길 5-82)
5. 사업내용 : 주간보호사업(대상자 및 가족지원사업, 기능회복사업, 생활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6. 예산총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18년 3차 추가경정예산서_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게시용).pdf (70.0K) 96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27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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