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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2016년도 세입·세출 3차 추가경정 예산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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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작성일 16-09-24 15:27 조회 7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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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세입·세출 3차 추가경정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4. 햇빛노인복지센터 소장
 
 
1. 사 업 명 : 2016년도 3차 추경 햇빛노인복지센터 운영 예산 공고
 
2. 사업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1)
 
3.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층 등 재가의 독거 노인 등
 
4. 사업장소 : 햇빛노인복지센터 (대구 남구 이천로 128, 2)
 
5. 사업내용 : 재가노인지원사업, 방문요양사업 (노인돌봄사업 추경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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