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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지정 등급외자 주간보호사업(햇빛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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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노인복지센터 작성일 12-02-04 10:20 조회 3,5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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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에서 2012년 1월1일자로
대구광역시지정 등급외자 주간보호센터로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1. 사업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증 치매노인 또는 주간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 (대구남구지역 이천동, 봉덕1,2,3동, 대명2동, 대명5동 거주 노인)
 ** 남구지역 그외 동은 남구노인복지센터에서 담당
  
2. 이용비용 : 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일부 본인 부담)
 
3. 서비스 내용 : 송영, 중식및 간식제공, 다양한 기능회복 프로그램 실시
 
4. 문의 :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476-6636 / 권재근 실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 아래>
 
대구시, 치매 ․ 취약계층노인 보호를 위한 재가노인지원 및 요양등급외자 주간보호사업 본격 실시 !

대구시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지난 1월 30일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요양등급외자 주간보호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 대구시 지정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거점기관으로 8개 구․군에 4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나, 노인장기요양급여나 적절한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일상생활 지원,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필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구시 지정 요양등급외자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등급심사에서 탈락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치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이 허약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낮 시간에 시설에서 보호하며 필요한 각종 편의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 일부만 지급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 김후남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재가노인지원사업과 요양등급외자 노인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며, 특히 요양등급외자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지자체 전국 최초사업으로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잇도록 지역사회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기타 내용은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803-4143) 또는 각 구․군청 복지지원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986-0141) 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통해 빠른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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