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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용라채 작성일 25-09-24 11:12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집적화단지 주민설명회서 밝혀
‘연간 220억 수익’ 1천㎿로 조정
국방부 반대·혜택 확대 등 난항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사업계획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5.9.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정을 위해 어민과 ‘상생’하는 길(7월18일자 4면 보도)을 선택했다.
당초 주식책추천
해상 입지 3곳에 추진한 ‘집적화단지’를 1곳으로 축소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 옹진군청에서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사업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옹진군 백아도 서측 22㎞ 해상에 1천㎿ 규모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한황금성게임다운
다음 정부로부터 추가 혜택(REC 가중치)을 받는 제도다. 집적화단지 지정 시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력판매 수익이 늘어나고 이를 지역사회에 쓸 수 있다.
1천㎿ 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연간 220억원 정도의 집적화단지 수익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원래 총 3개 입지(IC1·IC2·IC3)에 총 2천㎿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계획코스피지수전망
했다. 이에 2개 입지(IC2·IC3)가 어민들의 주요 꽃게 어장과 겹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인천시는 입지를 1곳(IC1)으로 줄였다. 또 군사훈련지역 등을 고려해 해당 입지를 일부 축소해 발전용량을 1천227㎿에서 1천㎿로 조정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집적화단지가무료야마토게임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집적화단지 제도는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함께 사라진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번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노리는 전국 지자체만 인천시를 포함해 9곳에 달한다. 접경지역인 인천 앞바다는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각종 군사적 제약이 많아 국방부의 반대도 크다.
현행 제도가오스템임플란트 주식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보면 해상풍력사업 관련 집적화단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10㎞ 내 육지·유인도와 양륙점(육상 변전소)이다.
인천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입지(IC1)의 경우 가장 가까운 유인섬이 22㎞ 떨어져 있고, 1순위 변전소 역시 송도국제도시다. 전력판매 추가 수익을 얻어도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옹진군의 어민과 주민을 위해 쓸 수 없다.
인천시 에너지산업과 유병철 팀장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이 시작된 만큼 집적화단지의 정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어민 의견을 수용해 입지를 조정했고, 집적화단지 이익공유 범위가 이해당사자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관련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연간 220억 수익’ 1천㎿로 조정
국방부 반대·혜택 확대 등 난항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사업계획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5.9.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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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 옹진군청에서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사업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옹진군 백아도 서측 22㎞ 해상에 1천㎿ 규모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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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로부터 추가 혜택(REC 가중치)을 받는 제도다. 집적화단지 지정 시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력판매 수익이 늘어나고 이를 지역사회에 쓸 수 있다.
1천㎿ 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연간 220억원 정도의 집적화단지 수익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원래 총 3개 입지(IC1·IC2·IC3)에 총 2천㎿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계획코스피지수전망
했다. 이에 2개 입지(IC2·IC3)가 어민들의 주요 꽃게 어장과 겹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인천시는 입지를 1곳(IC1)으로 줄였다. 또 군사훈련지역 등을 고려해 해당 입지를 일부 축소해 발전용량을 1천227㎿에서 1천㎿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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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집적화단지 제도는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함께 사라진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번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노리는 전국 지자체만 인천시를 포함해 9곳에 달한다. 접경지역인 인천 앞바다는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각종 군사적 제약이 많아 국방부의 반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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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보면 해상풍력사업 관련 집적화단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10㎞ 내 육지·유인도와 양륙점(육상 변전소)이다.
인천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입지(IC1)의 경우 가장 가까운 유인섬이 22㎞ 떨어져 있고, 1순위 변전소 역시 송도국제도시다. 전력판매 추가 수익을 얻어도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옹진군의 어민과 주민을 위해 쓸 수 없다.
인천시 에너지산업과 유병철 팀장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이 시작된 만큼 집적화단지의 정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어민 의견을 수용해 입지를 조정했고, 집적화단지 이익공유 범위가 이해당사자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관련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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