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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1(금)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인권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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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노인복지센터 작성일 19-06-22 17:07 조회 1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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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인권교육)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함에 따라

올해 1차로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25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외 직원들도 연중 매달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할 예정입니다.​

1. 교육일시 : 2019. 6. 21() 13:00~17:00(4시간)

2. 교육장소 :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2층 회의실(주소 : 대구 달서구 학산로 140)

3. 교육대상 :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총25

4. 교육주관 :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5. 교육내용 : 노인인권의 이해(1H), 생활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1H),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이해(1H), 인권 감수성 향상(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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